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소스코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여 서비스까지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덜하겠지만, 의뢰인으로부터 개발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결과물을 내놓게되는 개발회사의 경우, 혹은 타인이 개발해놓은 결과물을 양수하여 서비스하는 회사 등의 경우에는 실제 소스코드 개발자와 서비스 시행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종종 유출의혹이 생기고, 그에 따른 법정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방법 1 : 저작권 침해
우선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 형사고소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상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형사고소는 고소인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해야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경향도 있으므로, 고소인이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수사가 고소인이 원하는 것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고소당시 입증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지도 중요하다.
나. 민사상 청구
● 가처분(서비스중지 등 가처분신청)
이미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진행중이라면,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단을 받아서 해당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본안소송과 같이 진행한다.
● 본안소송(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위 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본안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이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도 해당 침해행위를 보다 면밀히 입증하여 완전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 그 외 간접강제금 부과 등
그리고 위와 같은 본안과 가처분신청사건과 함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여 병행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당사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행방법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부과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여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방법 2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그러나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보통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각 기능별, 화면별 유사성에 대한 입증을 일일이 해주어야 하는 등 매우 준비과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부경법상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작권에 대한 다툼도 치열해지고, 그만큼 저작권 침해를 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교묘하게 비켜 나갈 수 있는 틈을 찾는다.
침해사실을 인지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실 그 이전의 단계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