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위의 조항을 보면 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서 무형의 지식, 즉 교육이나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보여하여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줄여 IP또는 IPS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우리법에서는 크게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재산권
특허권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 발명)
실용신안권 :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한 기술 (소 발명)
디자인권 : 물품의 모양과 색채 등 심미감을 줄 수 있는 창작 작품
상표권 :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와 문자, 도형, 입체적 요소들의 결합
②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 예술적 창작물(문학 작품)
저작 인접권 : 음반 제작가, 방송 사업자, 실연가의 권리
③신지식 재산권
첨단 산업 재산권 :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 생명 공학 기술권
산업 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 지능 등의 소프트웨어권
정보 재산권 : 영업 비밀 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뉴미디어권
기타 : 프렌차이징, 인터넷 도메인, 색채 상표, 업체 상표, 맛·소리·냄새· 상표 등
왜 지적 재산법이 필요할까?
지적재산은 발명이나 아이디어 등 “물체야말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체가 있는 “물건”에 비해 쉽게 복사나 도용이 가능합니다.
모처럼의 발명이나 아이디어 등이 간단히 복사되어 사용되거나 하면 지적재산을 창출한 사람의 인센티브가 없어 지적재산을 세상에 내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기술의 진보나 문화의 발전이 저해 됩니다.
지적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법률은 지적재산의 무단 카피나 모방에 대비하여 모방의 정지나 모방품이 나돌아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 그리고 지적재산을 창출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