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외주개발로 B사에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했다. 결과물 자체는 당연히 개발이 완료되면 B사가 A사에 전달할 것이다(이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발결과물이 모두 B사에 전달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별도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해당 결과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우선, 외주개발(위탁개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 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따라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원칙적으로 직접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대법원 또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프로그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은 이를 직접 창작한 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A사가 B사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도 A사와 B사 간 특약이 없는 한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즉,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그 이후 A사와 B사간 약정내용에 따라 해당 저작권이 B로부터 A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사(A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스코드를 전달하는 것과,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는 다를 수 있고, 만약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6. 7. 30.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더 그렇습니다. 발주사가 애초에 원하는 기준에 대하여 보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잘 해야 하는 것은 개발사(B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결과물을 넘겨주면서 소스코드를 넘겨주는 개발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넘겨주는 경우에도 그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이 하나의 과정으로 모두 이어지지 않고, 사정상 1차 및 2차 등으로 분류해서 진행되는 경우, 그 양도시점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는 더 커집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주로 개발이 1차로 종료된 후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검수의 정의 및 그 방식, 시기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소스코드와 같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도 존재하므로, 발주사와 개발사 모두 소스코드 양도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하여 양측의 의사를 분명히, 그리고 그 이행범위에 대하여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그 이후 계약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양 당사자의 입장은 처음과는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체결 당시에 의도와 진행 도중 혹은 종료시점의 의도가 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라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법적으로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