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으로써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이러한 상표를 설정 들록한 경우 발생하며, 권한의 보유 기간은 10년이나 계속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삼푸에 한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고 싶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후 특허청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개월이나, 일정한 경우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하여 2~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의 절차에서 출원 공고 제도가 있는데,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되며, 이 기간에 외부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완성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기전 이미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하기위해서는 페이턴트서치를 활용하여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창업하기 전, 미리 조사하여 미연의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