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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출생신고 안된 ‘유령 아동’ 막는다… ‘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화’ 입법 추진 – 법률 · 특허 검색을 함께 제공하는 변리사, 변호사의 BEST Partner, Lega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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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출생신고 안된 ‘유령 아동’ 막는다… ‘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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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방치·유기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유령 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장은 아이 출생 시 14일 내에 출산모(母)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 성별과 수, 출생 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의료기관은 이같은 통보를 아이 출생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는 방법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정보를 7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통보 받은 출생정보를 출생신고 수리 내용과 대조해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에게 알려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 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은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령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24세, 22세, 15세인 제주도의 세 자매가 지금까지 출생신고도 되지 않으 채 살아온 사실이 부친의 사망 신고 시 발견돼 출생신고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 기준으로 출생 아동의 99.6%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만큼 의료기관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면 출생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되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출생통보 제도 도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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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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