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식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중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법인 주식지분의 85%를 보유한 대표이사인 A씨는 자금유치를 약속한 B씨에게 주식 30%를 증여했다다. A씨는 이후 B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채고 주식증여계약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런데 C세무서장은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A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2차 납세의무제도는 세법상 1차 납세의무자 재산을 강제징수해도 납부해야 하는 국세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제도다. 이 제도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시점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상당액을 납부통지한다.
C세무서장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주식증여계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주식지분 85%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A씨에게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소송으로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됐지만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주식지분 30%를 이미 증여했었다”며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이 C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A씨 지분이 55%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대법원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2차 납세의무 지정비율을 55%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을 세밀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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