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은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단 1회’의 행위에도 보복운전이 됩니다.
즉, 난폭운전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보복운전은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앞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접촉사고를 유발시킨 최민수씨의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상해, 협박, 손괴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민수 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과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보복운전은 보통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서로에 대한 보복운전 배틀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같이 맞대응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안전하고 침착하게 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워둔 차에 상대방이 접근해 창문을 두드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다면 이는 또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잘 메모해두며 기다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 중 차량의 상향등을 고의적으로 수차례 깜빡이며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에 바짝 달라붙어 클랙슨을 누르는 행위 등도 난폭운전이 아니라 형법 이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